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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나토(NATO) 표준 신청·제공·관리 절차 마련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2026년 8월 24일(월)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국내 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나토 표준은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회원국과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 나토 회원국 대상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중요한 요소다.


최근 한-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산 수출과 연구개발 협력이 확대되면서 나토 표준 요청 사례가 늘었으나, 그동안 공식적 신청·제공 절차와 관리 기준이 명확히 없어 표준 제공이 사안별 개별 처리되는 등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나토 보안정책과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 규정 등을 근거로 지침을 제정해 신속·체계적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지침은 나토 표준을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신청 요건과 확보·제공 절차를 규정했다. 비공개 표준은 방위사업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속히 확보해 제공하고, 비밀 등급 표준은 나토의 공개 승인을 거쳐 확보 후 제공토록 했으며, 제공받은 기관이 준수할 반납·파기 절차, 시설보안, 보안사고 시 보고체계 등 사후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용철 청장은 이번 지침이 우리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제정 전 국내 방산기업 등 대상 설명회로 의견 수렴과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지침 시행에 따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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