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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 녹음파일, 이제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는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2026년 8월 24일부터 구술심리 종료 후 당사자나 대리인이 현장에서 즉시 녹음파일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심판 당사자의 편의 증진과 신속한 심판절차 진행을 위한 조치다.


구술심리란 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판관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설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동안은 현장에서 녹음파일을 신청하는 절차가 없어 구술심리 후 발급받기까지 1주일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녹음파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심리 종료 직후 현장에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구술심리 내용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당사자의 절차 대응 역량이 높아지고, 쟁점 정리와 후속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구술심리 녹음파일 현장발급 서비스는 당사자와 대리인이 보다 신속하게 심판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심판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심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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