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톤 미만의 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줄이고, 위험물 적재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026년 8월 24일 밝혔다.
그동안 선박검사 시 선박의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하여 검사받아야 했으며, 약 10톤급 선박의 경우 통상 3~5일이 소요되고 해체·발출·재조립 및 비파괴검사 등에 약 200~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해 소형선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0톤 미만 선박은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상태가 양호하면 축을 분리하지 않고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며, 선외기 선박도 선외기 작동 상태가 양호할 경우 프로펠러축 발출검사 및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10톤 미만 선박 약 670척과 선외기 선박 약 780척이 수혜할 전망이다.
아울러 위험물검사원 자격은 기존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도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게 되어 검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 유입으로 선박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