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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태국에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9월 11일부터 5년간 4.93%~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능원금속공업(주) 및 엘에스(LS) 메탈(주)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9월부터 조사한 결과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부과 대상 물품은 가정용 및 공업용 공조 시스템 등의 원재료로 쓰이는 이음매 없는 동관(HSK: 7411.10.0000)이며, ’24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6천억 원이고 태국산 시장점유율은 8% 수준이다.

관세 부과기간은 2026.9.11.~2031.9.10.이며, 재정경제부령 입법예고(8.21~9.3일)를 거쳐 9월 11일 시행된다.


이 건은 잠정덤핑관세로 2026.3.30.부터 3.64~8.41%를 부과해 온 것에서 확정된 것으로, 공급자별로는 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td. 및 그 관계사에 8.41%, 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밖의 공급자에 4.93%의 덤핑방지관세가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산업의 여건이 개선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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