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6년 8월 21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역의 주된 산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위기진전 단계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나뉘나,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산업의 악화가 지속되는 경우 대응특별지역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부재하여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에도 주된 산업의 침체가 현저할 경우 대응특별지역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이 신설된다. 통상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행법은 지역경제 전반이 악화된 이후에야 신청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위기징후 본격화 이전에 신속히 지정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경우, 급격한 지원 단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연장이나 지정 해제만 가능했으나, 개정에 따라 안정화 조치가 추가되어 지역경제의 연착륙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법 개정과 별도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 지원이 강화된다. 이자 비용 보전 외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규모를 3억에서 15억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0.2%p 차감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9월 중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