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8월 21일 ‘2026년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올 3월과 6월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개사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했다. 총점 700점 이상인 KBS전주·청주 제1UHDTV방송국, 팔달·서대문FM공동체라디오 등 6개 방송사 8개 방송국은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부산·제주MBC지상파DMB방송국과 OBS경인FM방송국 등 5개사 5개 방송국은 4년으로 재허가됐다.
재허가 심사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시청자 의견 청취,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이뤄졌다.
개정된 「방송법」 취지를 반영해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재무건전성 확보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조건(부관)을 각 방송사업자에 부과했다.
지상파 전체(UHD, 라디오, DMB)에는 기존 무선국에 혼신 원인 제공 시 비용 부담 등을 통한 해소와 타 무선국 혼신 수용, 주파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 준수가 적용된다. KBS(UHD)는 편성위원회·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과 이사 추천 관련 방송편성규약 개정을 하고, 이행실적을 2026년 9월말부터 완료일까지 2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OBS(라디오)는 2027~2029년 자금조달·운영계획과 장애인·어린이·노인·다문화 등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편성 확대 연도별 계획을 의결일 3개월 내 제출하고 매년 4월말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DMB 전체는 방송시설 투자·유지보수 및 난시청 해소 방안 준수·연간 실적 제출, KBS DMB는 SD급 채널 동시 송출 기간 유지 및 중단 시 사전 협의 조건이 붙는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전체는 보도 프로그램 편성 금지, 혼신 해소·수용, 주파수 관리 정부시책 준수 의무가 부과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사업자가 국민 신뢰 바탕 공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부관 이행을 지속 점검·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