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 대상은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로, 65세부터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보훈부는 약 2만 4천여 명이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의 6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경우 유사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독립유공자 유족 1천 2백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시행, 실태조사,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자료 요청이 가능해져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선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서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을 생활수준을 고려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공포 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오을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이 보훈가족의 일상을 두텁게 보듬는 성과라며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