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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신청 하세요(8.21.금)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이의신청’을 오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해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특별법은 2025년 4월 22일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 23일 시행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규정한다.

법은 시간적 개연성 등 요건 충족 시 인과관계를 추정하므로, 기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결정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 전 결정을 받고 불복해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의신청은 결정 시점에 따라 기한이 달라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피접종자 현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기존 내용 외 추가 보상 신청 시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원본·의무기록 사본 등을 더 내야 한다.


접수되면 보건소와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송부되고 재심위원회 심의 후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임승관 청장은 대상자들이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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