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등 법을 이행하는지 행정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에는 공동기금법인을 탈퇴한 사업주가 사내기금을 설치했는지, 근로복지 사업에 공백이 발생했는지 등 법 이행 여부를 적기에 확인할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는 특정 사업자가 공동기금법인을 중도에 탈퇴한 경우, 기금법인은 해당 사실을 3주 이내에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