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을지연습 기간(8.18.~21.) 중 예상 최고기온이 33~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과 훈련 운영 차질 방지를 위해 「을지연습 기간 폭염 대비 야외훈련 지침」을 각 기관에 안내했다.
야외훈련은 안전 최우선 원칙 아래 폭염특보 단계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폭염주의보 발효 시 야외훈련 시간과 강도를 조정하고 충분한 수분 공급과 그늘·휴식 공간을 확보하며, 취약 참여자 야외활동을 최소화한다.
폭염경보 발효 시에는 시간 단축·규모 축소·시간대 조정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실내훈련으로 전환하며, 안전 확보 어려운 경우 중지하고 즉시 대피시킨다.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해당 지역 야외훈련을 원칙적으로 중지하고 연기·일정 조정해 실내훈련으로 대체한다.
훈련 전 기상정보와 특보 여부를 확인하고 장소별 위험을 점검하며, 훈련 중 안전통제관 중심으로 건강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수분·휴식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