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제조 및 판매업체 총 85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이 적발돼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과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방정부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과 온라인에서 수거한 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 692건을 검사한 결과, ㈜연보람 우유의 저온살균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이 초과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디투오와 큐엘푸드 주식회사의 발효유 제품에서도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해 모두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으며, 분유 제품에 대해서는 무기질과 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도 함께 검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