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대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이는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처음 포함된 제도로,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지만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따라 혜택 규모가 결정된다.
적용 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특히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 계수를 도입해 수도권(1.0)보다 비수도권 광역시(1.1), 기타 비수도권(1.3), 비수도권 우대지역(1.5) 순으로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제 기간 마지막 3년간은 공제액을 75%→50%→25%로 점차 줄이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배제된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재조명된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세액공제는 높은 운영비 탓에 국내 생산을 포기했던 기업들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대상 품목,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