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위해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발간했다. 이 지침은 2027년 검사계획 수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가잔류프로그램(NRP)은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유통 과정에서 유해 잔류물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검역본부는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잔류검사를 담당하며, 매년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수행할 검사 대상 물질, 축종, 검사 물량 등을 정해왔다. 기존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을 중심으로 관리했으나,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별도 기준이 없는 물질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토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이에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 결과(연평균 약 10만 건)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 등을 분석했다.
또한 미국·유럽연합(EU)의 잔류검사 운영 사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잔류물질 관리 원칙, 세계보건기구(WHO)의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검사 대상 물질과 물량을 정하는 절차를 5단계로 체계화했다. 5단계는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잔류 위반·검출 이력과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종합한 우선순위 산출, 통계적 필요량과 가축 생산 규모를 고려한 시료량 산출,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 규모 배정, 현장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한 조정·확정 순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위해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과 물량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잔류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제기준을 반영한 잔류검사 체계가 마련되면 국내 축산물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