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체계가 도입되고,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지원하는 종합 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며,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102개의 법령이 8월 중에 새로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은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일상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오는 4일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친권자나 후견인 등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교육감에게 피해 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감은 이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피해 아동의 학습권이 보장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자 면담 권한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권한이 부여된다. 이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클러스터와 관련된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은 창작자 보호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불법복제물이나 무력화 기기를 발견·수거·폐기·삭제하기 위해 관련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서류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연 입장권 부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 공연법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매 가격을 초과해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