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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행정예고

앞으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3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점주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하면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등록된 단체와 협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도 대표성 문제로 본부와 제대로 협의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점주단체 등록 요건은 비교적 낮췄다.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수 하한을 30명으로 설정했다.

등록을 원하는 단체는 공정위(조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명칭·사무소 소재지·대표자 등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구성원 명부가 바뀌면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취소 사유도 구체화했다. 가맹점주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단체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유도해 자율적인 단체 구성권을 침해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된 점주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등록단체가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협의 참석자는 가맹본부 임직원과 등록단체 구성원으로 하되,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도 포함된다.

가맹본부는 다른 등록단체의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


특히 협의 요청 단체의 가입률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체 가맹점주의 의견을 대표하도록 했다. 등록단체는 협의 주제와 단체 의견,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공지해야 하며, 가맹본부도 이 과정에 협조해야 한다.


소모적인 협의 반복을 막기 위해 협의를 마친 등록단체는 동일한 주제로 180일 동안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다른 주제라도 60일(가맹점 100개 미만 본부는 90일) 동안은 요청이 제한된다. 이는 단일 협의에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유도해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안이 가맹점주 스스로 본부와 합리적으로 협상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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