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 주요 계곡을 찾는 여름철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기한)가 울진군청 산림과와 함께 계곡 내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은 무단 시설 설치나 불법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관광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 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다행히 적발된 불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군은 주요 계곡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을 직접 고용하는 '안전지키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계곡 내 질서 유지와 관광객 안전 관리를 주민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불법 상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관광객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다.
현장에 배치된 주민들은 관광객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계곡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