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5개 지주회사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포함됐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명단으로, 총 10개 기관이 D-SIB와 D-SIFI로 지정됐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2016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으며, 매년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선정된 은행과 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추가자본 적립 비율은 2016년 0.25%에서 시작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1.0%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D-SIB로 선정된 기관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D-SIFI로도 함께 지정하고 있다.
D-SIFI로 지정되면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다.
이번 선정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 12개 평가지표를 측정했다.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기관 외에도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최저 기준인 600bp를 넘는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향후 D-SIB로 선정된 10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2027년 중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이번 선정 결과가 전년과 동일해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2025년 말 기준 이들 기관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7년도 최저 적립 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통주자본비율의 경우 기본 적립비율 4.5%에 자본보전완충자본 2.5%, 경기대응완충자본 1.0%, D-SIB 추가자본 1.0%를 더해 총 9.0%를 유지해야 하는데, 실제 비율은 이를 웃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D-SIFI로 선정된 기관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