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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열린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집단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핀테크·빅테크 업체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은 물론 인허가 금융업에도 진출하며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지속 확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계열사 간 상호연계성이 심화되면서 운영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현행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령상 금융회사는 금융업과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정의됩니다. 그중 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금융 및 보험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자금융업자는 겸업이 일반화되어 있어 KSIC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존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KSIC 구분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간에도 법령상 금융회사 포함 여부가 달라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동일 업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규제 차익 발생을 차단하고 그룹 위험을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실효성이 높아지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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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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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