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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 돌봄 현장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올해부터 동일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던 장려금을 1년 이상부터 지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금액도 늘려 방문형 요양보호사는 3년, 5년, 7년 차에 각각 11만 원, 13만 원, 1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입소형은 같은 구간에서 14만 원, 16만 원, 18만 원으로 인상됐다. 기존에는 각각 6만 원, 8만 원, 10만 원이 지급됐지만 여기에 5만 원(방문형) 또는 8만 원(입소형)이 추가된 셈이다.


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범위를 기존 입소자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25명 이상 시설과 35명 이상 주야간 보호시설까지 확대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60개월 이상 근무하고 40시간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15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을 제공할 때 받는 가산급여를 확대하고 활동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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