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6개사, 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31일 발표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사항을 말한다. 2025년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6만 1647건으로, 전년 동기(130만 6124건) 대비 15만 5523건(11.9%) 증가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53만 4070건으로, 전년 동기(47만 9332건) 대비 5만 4738건(11.4%) 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화내역을 의미한다. 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25년 하반기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4만 9046건으로, 전년 동기(25만 8622건) 대비 9만 424건(35.0%) 증가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18만 9148건으로, 전년 동기(16만 1047건) 대비 2만 8101건(17.5%) 늘었다.
통신제한조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 통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며,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나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통신제한조치는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대상이 한정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 엄격한 제약 아래 이뤄진다. 2025년 하반기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42건으로, 전년 동기(2741건) 대비 301건(11.0%) 증가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32건으로 전년 동기(31건) 대비 1건(3.2%) 늘었다.
기관별로 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경우 경찰이 111만 1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26만 9589건, 기타기관 6만 9642건, 국정원 1만 1010건, 공수처 272건 순이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경찰 24만 8375건, 검찰 8만 7291건, 기타기관 7462건, 국정원 5713건, 공수처 205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제한조치는 국정원이 303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찰이 10건이었다.
통신수단별로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문서 수 기준으로 이동전화가 44만 9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등 7만 5093건, 유선전화 9716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