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4일 충청남도 금산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금산군 마수리 마을 진출입로 위험 구간 개선을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회의는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민원 신청인 대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금산군 안전건설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산군 마수리 주민들은 지난 2월 "국도 37호선 마수리마을 진출입로 구간이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렵고 안전시설이 부족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감속차로와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관계기관 의견을 확인한 결과,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지형적 여건상 사면 절토(원지반을 깎아 만든 비탈면)와 옹벽 설치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가감속차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금산군은 금산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 결과가 선행돼야 신호등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주민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마을 진출입로 구조물 정비, 감응신호기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협조, 국도 위험도로 개선 사업 선정 시 옹벽 시공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