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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짝퉁 K-상표 발견하면 "사진 찍어서 알려주세요"

해외여행 중 한국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간판이나 매장을 발견했다면, 이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정부에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월 30일부터 해외에서 확산하는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 매장 분위기 모방 등 이른바 '가짜 K-브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내에 개설된다. 국민은 현장에서 QR코드나 이미지·위치 기반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전문가가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 오인·혼동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상표 도용,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 유형별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유효한 제보로 판단되면 해당 K-상표 권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현지 상표권이 있을 경우 침해증거 수집과 행정·형사단속 등 법적 대응으로 연계한다.

권리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나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에 맞춰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처는 기업이 해외에서 자사 상표가 현지인에게 무단 등록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해외 상표 출원정보,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의 반복 출원 유형, 한국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종합 분석해 국가별·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한다.

특히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내 상표를 등록해두면, 해외에서 유사한 상표가 출원될 경우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를 이메일로 즉시 알려준다. 또 출원인 정보를 토대로 반복 출원이나 다국가 출원 유형을 분석해 상표 중개인 후보군을 기업에 제공하고, 상표명이나 사진을 입력하면 해외 주요국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센터 개설을 기념해 7월 30일 오후 5시 서울 성동구 올리브영N 성수 앞에서는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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