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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에스엠앤씨, 5년 재허가 결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의 광고를 대행하는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에 대해 5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결정했다.


SBS M&C는 SBS 계열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로,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82.384점을 받아 기준인 70점을 넘겼다. 심사는 방송·광고·법률·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공익성, 광고매출 지원 실적, 경영 건전성, 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와 함께 모두 5가지의 부관사항을 부과했다.

주요 내용은 주주 소유제한 위반 방지 대책 마련, 네트워크 지역지상파와 중소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 방송·광고 산업 발전을 위해 매출총이익의 3% 이상을 지원하도록 한 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SBS M&C는 재허가 의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소유제한 위반 방지 대책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매년 3월 말까지 점검 결과를 내야 한다. 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와 체결한 광고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합의서를 갱신할 때는 기존보다 지역 방송사에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


중소지상파 방송사는 결합판매와 비결합판매 모두에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보다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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