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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앞으로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중대·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해 각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나 과실 여부, 위반 행위의 정도와 유형, 피해 규모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만약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억 원에서 20억 원까지의 정액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 산정은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기준금액의 30%, 2회 이상 적발 시 50%를 가산합니다.

반면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이 없거나 중소기업 등 규모를 고려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서비스 거부,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계약 해지,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 위반 횟수별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오는 10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대한민국 관보(www.gwanbo.go.kr)와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자우편(ssosamo@korea.kr)이나 전화(02-2110-1536)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과징금 산정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과 무관한 재화나 서비스의 매출액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 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자료가 소멸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과징금 부과 절차도 명확해졌습니다.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지정된 금융회사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7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송되고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횟수는 3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인터넷진흥원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불법 전송 방지 대책 연구 및 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 위임 및 위탁 체계도 정비됐습니다.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일부 업무가 위탁됩니다.


이번 고시에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이 상세히 규정됐습니다.

기준금액 산정 시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판단할 때는 재화·서비스의 독자성, 이용자의 인식, 광고성 정보의 특성, 시스템 운영 방식, 이용약관, 산업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도 구체화됐습니다.

필수적 가중 사유로는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 이력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감경 사유로는 이득이 없거나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추가적 가중 사유로는 조사 방해나 위반행위 주도 등이, 감경 사유로는 자진신고, 조사 협력, 시정 완료, 피해 회복, 정보 공유 협력 등이 있습니다.


부과과징금의 단위는 1억 원 이상인 경우 100만 원 단위 미만, 1억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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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