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일 SK텔레콤 타워에서 SK그룹 7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SK-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SK의 상생협력 노력이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원활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6월 삼성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두 번째로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SK와 1·2차 협력사들은 거래 관계에 있는 하위 협력사들의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 조건은 유동성과 직결돼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SK는 1차 중소 협력사에 대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원칙을 준수하며 상생결제 방식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SK텔레콤은 ‘대금지급바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소 협력사에 마감 후 2일 이내 100%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들도 하위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SK로부터 받은 혜택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상생결제 방식을 도입·확대하기로 했다. SK는 이에 성실히 동참하는 협력사에 협력사 등록·갱신 시 가점 부여, 동반성장펀드 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둘째, SK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1·2·3차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금융 지원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약 8,700억 원을 투자해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의 양산 검증기간 단축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실증 검증용 시설(Trinity Fab)을 구축, 협력사에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할 때 실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자금을 투입해 유망 중소 협력사에 지분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 거래망에 속한 약 4,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SK는 협약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미래 SK의 경쟁력은 우리 공동체가 배출할 과학기술 역량에 있고, SK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혁신의 성과가 SK에서 1차, 2차, 3차 협력사로 막힘 없이 흘러 내려가는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사 간 바람직한 상생협력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생협약 체결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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