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신청,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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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거나 계좌가 지급정지된 금융소비자는 서류제출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개별 저축은행명이 명확히 표시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자나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직접 영업점을 찾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이 휴가를 내야 하거나, 거주지 주변에 영업점이 없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과 지급정지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없이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비대면 서류제출은 앱 신규 설치 불편을 줄이고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피해계좌나 지급정지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앱에서 보유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해 선택하면 신청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에 유선이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중고거래 사기나 몸캠 피싱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는 범죄는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서류제출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페이지를 신설했다. 해당 페이지에서 금융회사를 선택하면 해당 회사의 앱 내 서류제출 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송금할 때 발생하던 불편도 해소된다. 기존에는 이체 내역에 개별 사명이 아닌 ‘저축은행’으로만 통합 표기돼 피해자가 사기범의 정확한 소속 금융회사를 파악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는 이체정보 확인,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등 모든 화면에서 개별 저축은행명이 명확하게 노출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사기범의 계좌 금융회사를 즉각 확인하고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은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시행되며, 농협과 우체국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저축은행명 표기 방식 개선은 이달 중으로 순차 적용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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