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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신청,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청,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청,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거나 계좌가 지급정지된 금융소비자는 서류제출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개별 저축은행명이 명확히 표시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자나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직접 영업점을 찾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이 휴가를 내야 하거나 거주지 주변에 영업점이 없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과 지급정지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없이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비대면 서류제출은 앱 신규 설치 불편을 줄이고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피해계좌나 지급정지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앱에서 보유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해 선택하면 신청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에 유선이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중고거래 사기나 몸캠 피싱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는 범죄는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서류제출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페이지를 신설했다. 해당 페이지에서 금융회사를 선택하면 해당 회사의 앱 내 서류제출 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송금할 때 발생하던 불편도 해소된다. 기존에는 이체 내역에 개별 사명이 아닌 ‘저축은행’으로만 통합 표기돼 피해자가 사기범의 정확한 소속 금융회사를 파악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는 이체정보 확인,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등 모든 화면에서 개별 저축은행명이 명확하게 노출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사기범의 계좌 금융회사를 즉각 확인하고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은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시행되며, 농협과 우체국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저축은행명 표기 방식 개선은 이달 중으로 순차 적용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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