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법적 기반 마련 본격화…보험업계 영향은?

의료데이터 활용과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와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운영돼 온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사망자 보건의료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부 활용이 가능했지만,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 법령과의 관계가 모호해 현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왔다. 아울러 의료데이터 연구 활용을 지원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그동안 건강관리 서비스들은 대부분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운영됐으나, 법적 정의가 없어 서비스 제공 범위와 규제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제정안은 질병 진단이나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관리 서비스를 별도로 규정하고, 인증제도와 유권해석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향후 보험상품 개발과 리스크 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데이터 활용이 합법화되면 보험사들의 보험료 산정과 위험 분석이 더 정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이 명확해지면 보험금 지급 심사와 사기 탐지 시스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과 비의료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법안이 산업 발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험 간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