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해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면적 기준보다 실제 상황을 고려해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청남도 아산시의 국도 교차로 개설·확장 사업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이 같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민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09년 아산시에서 국도 43호선과 21호선을 연결하는 ㄱ교차로를 처음 개설하면서 민원인이 소유한 4,393㎡ 규모의 농지 중 3,327㎡를 도로로 편입했다. 당시 남은 1,066㎡의 토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면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수하지 않았다.
이후 약 16년이 지난 2025년, 같은 교차로 확장 사업에 민원인 소유 토지 252㎡가 추가로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양쪽 끝에 남겨진 179㎡와 635㎡ 두 필지 중 179㎡는 매수했지만, 635㎡는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매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원인은 2009년 이후 남은 토지가 논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16년간 방치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판단 기준에 따라 330㎡ 이하일 때만 매수가 가능하며, 잔여지 비율이 25% 이하일 경우 495㎡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35㎡는 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매수를 거부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두 차례의 사업과 민원인의 영농 상황을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남은 두 필지는 사실상 하나의 농지로 볼 때 잔여지 비율이 18.5%에 불과해 대부분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점이 확인됐다. 또한 토지 위치가 양 끝으로 떨어져 있고 모양이 삼각형이라 본래 목적인 논으로 사용하기 어려웠으며, 실제로 16년간 방치된 점을 고려했다.
권익위는 이런 상황에서 잔여지를 매수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보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의견표명을 통해 면적 기준보다 토지의 위치·모양·이용 상황을 고려해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초기 입장을 바꿔 권익위의 판단을 수용하고, 남은 잔여지 전체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와 관련해 잔여지 판단 기준이 헌법과 법률의 보상 원칙에 더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개별 고충민원을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