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도 '건별 청약철회' 가능… 7월 1일부터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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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린 소비자들이 철회권을 건별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관리 체계를 대출 건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일한 보험 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실행해도 각각의 대출마다 별도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보험계약대출은 첫 번째 대출 이후 추가로 받은 자금에 대해 청약철회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하나의 보험계약을 기준으로 대출 정보를 통합 관리해 온 탓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최초 대출의 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 실행된 추가 대출도 각각 14일 이내에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로운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취급되는 보험계약대출에 우선 적용된다. 대출 건수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가 바뀌더라도 개인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와 사전 협의를 마친 점도 눈에 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 대출을 받았더라도 필요가 없어지면 부담 없이 계약을 되돌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보험사들은 대출 취급 과정에서 건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내용을 상담 매뉴얼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업계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절차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행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대출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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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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