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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도 ‘건별 청약철회’ 가능… 7월 1일부터 제도 개선

보험계약대출도 ‘건별 청약철회’ 가능… 7월 1일부터 제도 개선

보험계약대출도 ‘건별 청약철회’ 가능… 7월 1일부터 제도 개선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도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최초 대출 이후 추가로 받은 보험계약대출은 청약철회가 어려웠던 관행이 개선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을 기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로 변경해, 7월 1일부터 신규 취급되는 보험계약대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계약의 필요성과 조건 등을 재검토한 뒤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계약대출 등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계약대출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대출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 실행된 추가 대출은 사실상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보험계약대출도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대출 건별로 관리돼 각각의 대출마다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추가로 받은 보험계약대출도 청약철회 기간 내라면 개별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건수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가 바뀌더라도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CB)에 협조 요청을 완료했다. 또한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대출 취급 시 건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상담 스크립트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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