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증질환 보험금 청구 공백 줄인다…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 금감원, 치매 등 중증질환 보험금 청구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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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자가 병을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계약에 적용한다고 29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치매 발병 후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행 제도는 특정인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는 기명 방식만 허용돼 왔다. 이 과정에서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금감원은 이 같은 지정률 하락이 보험금 청구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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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방식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특정 인물 없이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는 구조다.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필요 없어 절차 부담이 크게 줄었다. 다만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대리청구인 자격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보험금 수령 또한 대리청구인 계좌가 아닌 원 계약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된다. 거동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거동불가 예금주 제도'를 통해 병원비를 직접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기명 대리청구인 방식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성명·연락처·보험가입내역 등 여러 정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해 소비자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이름, 연락처, 식별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받도록 개인정보 동의서가 통일된다.

적용 대상 상품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치매보험에만 한정됐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별 일정에 따라 암, 뇌, 심혈관 질환 관련 보험상품으로 순차 확대 적용된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중증 질환 발병 시 가입자가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다. 보험사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계약을 중심으로 순차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 가입자에게도 개선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이 보험금 미청구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보장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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