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중증질환 보험금 청구 공백 줄인다…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치매·중증질환 보험금 청구 공백 줄인다…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계약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치매보험 가입자가 치매 발병 후 보험 가입 사실을 잊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로, 보험사는 치매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특정인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는 '기명 대리청구인' 방식으로만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려면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부담으로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0%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하락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추가한다.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특정인을 미리 정하지 않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된다. 보험금은 대리청구인 계좌가 아니라 수익자인 계약자 계좌로 입금되며, 계약자가 거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거동불가 예금주 제도'를 활용해 계약자 계좌에서 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치료비를 이체할 수 있다.
기명 대리청구인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대리청구인 지정 시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외에도 성명, 연락처,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다소 많은 정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름, 연락처, 식별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개인정보 동의서가 통일된다.
적용 대상 보험상품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가 치매보험에 한해 운영됐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별 일정에 따라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도 순차 적용된다. 치매 외에도 뇌졸중 등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보험사별 도입 일정은 다르다. 신규 계약의 경우 보험사들은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개선 사항을 오는 7월 1일부터 순차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 치매보험 등 가입자도 개선된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한다"며 "대리청구인 지정은 보험 가입 시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후에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리청구인이 자신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리청구인 지정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