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은 헬스케어로 가는데… 의료데이터 활용법 ‘찬반 충돌’
보험업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미래 먹거리로 삼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과정에서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며 사회적 합의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플랫폼과의 협업을 확대하며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9일 롯데손해보험은 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위해 카카오헬스케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보라이프플래닛도 리워드형 헬스케어 플랫폼 ‘슈퍼워크’와 제휴해 건강관리와 디지털 자산을 연계한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현대해상은 부모 맞춤형 육아·건강 콘텐츠 플랫폼 ‘우리아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범위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 성격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와 건강정보 전송요구권, 보건의료정보 활용 체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운영,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신약 개발 등 의료 혁신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 의료 데이터 활용 ‘산업 발전에 필요’
산업계는 의료데이터 활용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차동철 네이버 의료혁신센터장은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의료데이터 활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환자의 권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활용을 금지하는 보호가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보호”라며 “다만 의료데이터는 질병명과 유전정보 등 민감한 정보인 만큼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보 보호가 먼저 ‘제도적 방화벽 필요’
반면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법안이 산업 활성화에 무게를 두면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이름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보건의료정보의 산업적 활용 촉진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활용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되도록 세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민감정보가 관리전문기관으로 집중될 경우 상업적 활용과 재식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업계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진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보험·금융 업계로 의료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막을 제도적 방화벽이 필요하다”며 “보험사나 계열사가 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보험 인수심사와 보험료 산정에 의료정보가 활용되지 못하도록 명확한 제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호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도 “민감정보인 보건의료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규율돼야 한다”며 “가명처리만으로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까지 허용하는 것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나 금융회사 등에 의료정보가 전송돼 보험계약 등에 활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계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의 상당 부분이 이미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제도 환경에서 도입 가능한 실효성 중심으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