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헬스케어로 가는데… 의료데이터 활용법 '찬반 충돌'

# 보험업계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에…의료정보 활용 놓고 '갈등의 골'

기사 이미지

보험사들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 롯데손해보험은 만성질환 관리를 목표로 카카오헬스케어와 손을 잡았고,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건강관리와 디지털 자산을 결합한 리워드형 플랫폼인 ‘슈퍼워크’와 제휴를 맺었다. 현대해상도 부모를 겨냥한 육아·건강 콘텐츠 플랫폼 ‘우리아이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헬스케어 서비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 과정에서 찬반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범위를 두고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 건강정보 전송요구권,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운영,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계는 의료데이터 활용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동철 네이버 의료혁신센터장은 법적 근거가 확보돼야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법안이 산업 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이 법안이 사실상 보건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금융권으로 의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진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보험사나 계열사가 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될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화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호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도 가명처리만으로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시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모두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각계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 중 상당 부분이 이미 반영됐으며, 실효성 중심으로 제도 환경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가 헬스케어를 미래 먹거리로 삼은 상황에서, 의료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한국보험신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