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 공무원들이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배우기 위해 방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 교육원은 코이카(KOICA)와 함께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짐바브웨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와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ZACC)가 체결한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연수에는 짐바브웨 부방위 소속 장관급 위원을 비롯해 국장, 과장, 실무급 공무원 등 12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의 반부패 제도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반부패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단계별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연수 기간 중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과 짐바브웨 부방위 패트릭 텐다이 무코레라 위원의 면담도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과 짐바브웨 양국 간 반부패 협력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국가청렴도(CPI) 향상을 함께 이룬 모범사례로 꼽힌다. 2016년 180개국 중 52위였던 국가청렴도 순위는 2025년 182개국 중 31위로 크게 올랐다. 이에 한국형 반부패 정책과 경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 매년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에티오피아 대상 맞춤형 연수를 실시했으며, 이번 짐바브웨 연수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세네갈, 기니, 토고, 베냉 등 서아프리카 4개국을 대상으로 다국가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국민권익위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 요인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분야 대상을 수상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13개국에 전수됐다.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 역시 몽골, 콜롬비아 등 6개국에 전수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로서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간 반부패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