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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앞으로 내항선사와 장기 계약을 맺은 우수 화주는 운송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8월 7일, 내항선사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가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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