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추가검사 권장' 문구가 고지의무 대상인지를 놓고 법원과 업계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보험금 청구 시점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와 관련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건강검진 결과지의 모호한 문구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2021년 12월 건강검진에서 '정상B' 판정을 받았으나, 기타 소견란에 "우기도 옆 음영 증가-내과 진료 및 추가검사 권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데서 비롯됐다.
법원은 '정상B' 판정이 질병 확정이나 의심 판정으로 보기 어렵고, 결과지에 '의심질환 없음'이 명시된 점을 고려했다. 또한 '권장' 문구 구체적 진단명 없이 추가 검사를 권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질병의심소견이나 추가검사 필요 소견이 있으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특히 2024년 관련 분쟁사례 안내를 통해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다.
보험업계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 조사가 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까지 이뤄질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또한 청약서의 '최근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은 진단서뿐 아니라 소견서·진료의뢰서 및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들은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문구의 해석이 애매할 경우 결과지를 그대로 고지해 심사를 받거나, 소견 시점 3개월 이후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