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배우자 사고인데도 ‘차 보험 명의자’ 보험료가 오른 이유

자동차보험료 산정 기준, '실제 운전자' 아닌 '피보험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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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실제 운전자'가 아닌 '기명피보험자'를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는 자신의 차량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배우자가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보험료가 할증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고는 배우자가 단독 운전 중 발생했으며, 과실은 배우자에게 100% 귀속됐다. 그러나 보험사는 갱신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본인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례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냈다. 보험료 할인·할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특약을 통해 운전 범위가 확장되더라도 사고경력은 기명피보험자에게 반영될 수 있다. 이는 보장 범위와 보험료 산정이 별개의 로직으로 운영됨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뿐만 아니라 '보험료 반영 구조'까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이 공동으로 운전하는 차량의 경우, 피보험자 지정이 보험료 할인·할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험사 역시 이러한 구조를 명확히 설명해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고 발생 시 갱신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보험제도의 설계 원칙과 소비자의 직관적 이해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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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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