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법원, ‘대리 해약’ 등 금융질서 교란 행위에 중형 선고
중국에서 보험계약 해약을 악용한 사기와 개인정보 불법 취득을 통한 대리 해약 행위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며 금융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최근 중국 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은 공안부와 공동으로 ‘금융분야 불법 범죄 사례집’을 발표했다. 사례집에는 최근 수년간 공안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이 역점을 두고 척결하고자 했던 대리 해약과 불법 중개 행위가 다수 포함됐으며, 그중 보험계약 해약을 빙자한 계약사기 사건과 개인정보 불법 취득을 통한 대리 해약 사건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첫 번째 사건은 보험계약을 악용한 조직적 계약사기다. 송 모는 2020년 7월부터 A 보험중개회사 지점에서 근무하며 연금보험과 중대질병보험 대리 판매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년 여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실제 가입 및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는 18명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20건의 10년 만기 연금보험과 20년 만기 중대질병보험 8건을 유치했다.
보험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자 송 모는 돌변해 가입자들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고, 돈을 갚지 못하면 해약을 해서 갚도록 압박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8건의 납입보험료는 총 1763만 위안(약 37억원)이었으며,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 수수료를 합하면 2348만 위안(약 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A 보험회사는 약 584만 위안(약 12억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이처럼 피해가 큰 이유는 해약 과정에서 송 모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계약자 자의로 해약하는 것처럼 꾸며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공안국은 보험회사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공식 조사한 후 송 모를 검거해 법원에 넘겼다. 지난해 3월 법원 최종심은 계약사기죄로 송 모 등 7명에게 10년 6개월에서 1년의 유기징역을 차등적으로 선고했다. 그중 송 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상태에서 재범을 저질러 해당 집행유예가 취소되며 총 20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됐다.
두 번째 사건은 개인정보 불법 취득을 통한 대리 해약이다. 왕 모는 2024년 1월 법률자문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 해 3월부터 보험계약 해약 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불법으로 구매한 약 6만 건의 보험계약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직원을 통해 해약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약 10만 위안(약 2099만원)의 이익을 편취했다.
2024년 10월 공안국 조사 후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2025년 9월 법원은 개인정보침해죄를 적용해 3년의 유기징역과 불법 소득 10만 위안 몰수 판결을 내렸다.
중국 금융감독관리총국 관계자는 2가지 사례에서 내려진 법원 판결이 보험계약 사기와 개인정보 불법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동시에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엄중하게 처벌된 것임을 강조했다.
[베이징=정회남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