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내부통제 실질 책임 강화… 준법감시인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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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재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내부통제제도 운영기준을 개정하며 대형 GA의 영업기준을 새롭게 정립했다.

GA는 이제 대표이사, 임원, 지점장, 준법감시인이 공동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됐다. 특히 내부통제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대책 수립과 상시 점검이 의무화됐으며, 위반 시 내부징계 등 제재 기준도 명확히 규정됐다. 준법감시인은 지점의 신규 설치나 폐쇄, 특정 지점의 보험설계사 급증 등 위법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영업 적정성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닌, 선제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 이관과 복수 등록 관행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내렸다. GA 간의 계약 이관은 과태료·과징금 처분 미납,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등록취소 처분과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계약 관리주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복수 등록된 다른 GA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도 차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GA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모만 키운 GA가 아닌, 내부통제와 관리 역량을 갖춘 GA가 살아남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형 GA의 지점 관리와 설계사 관리,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며, 규모 중심에서 관리 역량 중심으로의 구조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단순한 영업 위축이 아닌 시장 건전성 확립을 목표로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형식적 내부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작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보험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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