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 내부통제 실질 책임 강화… 준법감시인 역할 확대
금융당국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 이관과 복수 등록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GA의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고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제도 운영기준 명확화를 위해 감독규정 별표를 개정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GA는 대표이사, 임원, 지점장, 준법감시인이 공동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수립,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위반 시 내부징계 등 제재 기준 마련이 명문화됐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준법감시인의 역할 강화다. 신설 조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지점의 신규 설치 또는 폐쇄, 특정 지점의 보험설계사 위·해촉 급증 등 위법·부당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점의 영업 적정성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닌, 이상 징후 발생 시 선제적 통제가 의무화된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규정 제4-31조(모집질서 확립)도 함께 정비했다.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GA 간 보험계약 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했다.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이관 제한 유형으로는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다만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계약 관리주체 변경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복수 등록된 다른 GA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GA 소속 임직원의 다른 GA 복수 등록도 제한된다. 그간 일부 설계사와 임직원이 제재 국면에서 소속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회피해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GA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형식적 내부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GA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대형 GA의 지점 관리, 설계사 관리, 준법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규모 중심 GA’에서 ‘관리 역량 중심 GA’로의 구조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영업 위축이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개편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편법 영업은 단기 실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소비자 피해와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며 “규모만 키운 GA가 아니라 내부통제와 관리 역량을 갖춘 GA만이 살아남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