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보험 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과 지역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후 변화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오이와 시설깻잎 두 품목을 추가해 총 78개 품목으로 확장됐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사과, 배 등 5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되며 총 20개 품목이 대상이 된다. 특히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난해 운영된 15개 품목 중 벼를 제외한 14개 품목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 상품의 구조도 개선된다. 봄배추와 월동 무·배추는 생산비 손실 보상에서 수확량 손실 보상으로 전환된다. 또한, 시설토마토와 오이의 경우 재배 방식에 따라 생산비 보장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은 가입률이 90% 이상인 만큼 주계약으로 통합해 보장을 강화한다.
보험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가입자별 재해 위험도를 고려해 할인과 할증 구간을 세분화하고, 새로운 보험료 조정 요소로 '사고점수'를 도입한다. 특히 예측과 회피가 불가능한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자연재해와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효과적으로 보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의 100%를 지원하는 정책도 보험 가입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