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채용비리 혐의 부분 무죄 판결…경영권 안정 기대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부분적으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장기간 지속됐던 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29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함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특정 지원자의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남성 지원자 우대 의혹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안정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원 자격 요건상 벌금형은 경영권 유지에 지장이 없으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임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핵심 혐의인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를 밝히면서 함 회장의 경영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하나금융그룹의 경영 정상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금융그룹의 경영 안정성이 시장 신뢰 회복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그룹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면서 향후 금융권의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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