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오랜 기간 발목을 잡아온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을 이끌어내며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게 됐다. 이로써 그룹 경영 전반에 드리웠던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판결 중 핵심인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아들이 지원했다는 청탁을 받고 인사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된 바 있다.
아울러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조정해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함 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23년 11월 진행된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히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합격에 개입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당초 대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됐다면 하나금융그룹은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 위기였으나, 이번 파기 환송으로 금고형 이하인 '벌금형'만 남게 되면서 함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