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리가정’ 재정비… ‘보수적 산출’ 가이드라인 제시

보험업계 '계리가정' 새 기준 마련…당국 "과도한 이익 부풀리기 차단"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감독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은 보험상품 개발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기준을 대폭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 일부 보험사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리가정을 적용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보험부채 평가의 투명성 제고다. 할인율이나 손해율 등 계리가정은 보험사의 미래 손익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그간 일부 업체가 경험통계가 부족한 신규담보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 부채를 과소평가하고 당기 실적을 부풀려 온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명시하고 중립성·보수성·비교가능성의 3대 원칙을 확립했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현실화하는 조치가 눈에 띈다. 경험통계가 5년 미만인 신규담보에 대해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담보 실적 손해율 중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한다. 비실손 갱신형 상품의 경우에도 목표손해율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사업비 가정에서도 물가상승률 반영을 의무화하고, 공통비는 전체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규정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계리가정 산출 과정을 문서화하고, 변경 시 위험관리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감독 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또 '계리가정 보고서' 제도를 신설해 표준화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 분석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단기적으로는 일부 보험사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투명성 제고를 통해 보험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고, 고위험 상품의 과도한 판매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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