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N잡러 “가정용 이륜차보험, 배달 중엔 무용지물”

배달업계 '보험 공백' 심각...이륜차 용도 구분 미흡으로 사고 시 보장 불능

최근 배달업계에서 이륜차 보험의 용도 구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배달 라이더들이 가정용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영리 목적으로 운행하면서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보험업계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륜차 보험은 용도에 따라 가정용, 비유상 운송용, 유상 운송용으로 세분화돼 있다. 그러나 많은 라이더들이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경우, 영리 목적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보험사의 약관에 명시된 사항으로,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시간제 이륜차보험 등 새로운 보험 상품이 등장했다. 이 보험은 배달 앱에서 업무 시작과 종료를 누르면 자동으로 보험이 적용되거나 해제되는 방식으로, 시간당 약 1000원에서 1500원 내외의 보험료를 낸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배달 앱과 연동해 자동 가입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시간제 보험은 배차 수락 시점부터 전달 완료까지만 보장한다. 따라서 배달을 마치고 다음 콜을 기다리거나 앱을 켜둔 채 귀가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이 구간은 가정용 영역으로 간주되며, 라이더는 기본적인 가정용 보험과 시간제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 한 건의 배달이라도 대가를 받고 운행한다면, 반드시 용도에 맞는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험업계가 배달업계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보험 상품과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보험 공백은 라이더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절한 보장이 없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보험업계와 배달업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향후 보험 상품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한국보험신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