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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합리화 제도 개선 홍보 나서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소방수)는 10월 26일 관내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가 산림청 규제합리화 제도개선 대표사례를 홍보하는 '찾아가는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홍보는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민의 산림이용 편의를 위해 산림청이 추진해 온 규제개선 사항을 현장에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임업인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산림조합 범위를 기존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60km 이내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임업인은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산림조합을 선택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귀산촌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임업 외 타 산업 분야 전업 종사자(사업등록 소지자)를 포함해, 더 많은 귀산촌인이 정착을 위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소방수 소장은 "임업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여 임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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