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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교육부는 2026년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균형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기 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 범위에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1년 단위 교체되는 학생 위원과의 임기 불균형을 해소한다. 아울러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한편, 국가장학금 강화를 고려해 교내장학금 편성 기준도 정비한다.

현재 대학은 전체 등록금의 10%를 면제·감액하되 그중 30%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편성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30% 대상자를 경제적 사정 곤란자,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학교의 장이 우선적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해당 법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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