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무원 '난임 휴직' 운영기준 등 마련, 12월 시행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난임 휴직' 제도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했던 공무원은 이제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된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한 난임 휴직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난임 휴직은 '난임으로 인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설정된다.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하며,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두 가지로 구체화된다.

하나는 난임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 다른 하나는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다. 이때 인사권자는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난임 휴직의 필요성을 자문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기존처럼 질병 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시행일에 맞춰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행정규칙을 하반기 중 개정해, 휴직·복직 시 증빙서류와 휴직 중 복무 관리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신설되는 난임 휴직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육아친화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확인

기사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인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