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9월 1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광고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의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약외품(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화장품(PDRN 함유 등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혈압계, 저주파자극기, 자기발생기, 부항기 등)였으며, 주요 위반은 거짓·과장 광고, 오인 광고,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로 확인됐다.
이번 적발은 「약사법」 제68조, 「화장품법」 제13조, 「의료기기법」 제24조·제26조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분야별로 보면 의약외품은 허가받은 효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45건(치약제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이 적발됐다. 치약제에서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구중청량제에서 ‘치주질환개선’, ‘치아미백’, ‘충치예방’, 치아미백제에서 ‘치태개선’, ‘항염’ 등의 표현이 문제였다.
화장품은 의약품 오인광고 등 63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 44건(7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광고 8건(12.6%), 소비자 오인 또는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 11건(17.4%)이다.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 의학적 효능 표방이나 ‘보톡스 화장품’, ‘병원전용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 등의 표현이 금지 대상이다.
의료기기는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불법유통 광고 142건(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과, 공산품임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부당광고 58건(마사지기·패치 등)이 포함돼 총 200건이다.
‘통증완화’, ‘관절염통증완화’, ‘파라핀치료기’ 등의 표방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기능성화장품은 동일 사이트의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에서 허가·신고·심사받은 내용과 광고가 일치하는지 검색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피부재생·노화방지’ 화장품, 허가 범위 초과 의약외품, 해외직구 불법 의료기기,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유통·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