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5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CCPR, 9.7.~9.12., 중국 베이징)에서 식약처가 제안한 건조대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3종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기준은 살균제 메트코나졸 1.5 mg/kg, 살충제 메타플루미존 3 mg/kg, 플루벤디아마이드 7 mg/kg이며, 2027년 7월 총회에서 CODEX 기준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유럽에서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수출 라면에 포함된 건조대파의 부적합 우려가 커져 국내 라면제조사가 규제지원을 요청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산물에 농약이 검출되면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므로, 이번 국제기준 설정은 수출 비관세장벽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번 기준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대파의 농약 잔류자료를 바탕으로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 제안한 사례다.
식약처는 2026년 3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1종 농약에 대한 건조대파의 CODEX 기준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다(3종(’26) → 4종(’27) → 4종(’28)).
건조대파는 라면 등 가공식품 원료로 많이 쓰여, 이번 조치가 K-라면의 해외 수출 확대와 국내 식품업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식품의 성공적인 세계 진출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건조대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이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라면의 수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성과는 식약처가 2012년부터 국내 농산물의 농약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식약처는 지난해 쌀 농약 3종의 국제기준 설정에 이어, 대파뿐만 아니라 감·딸기·포도 등 국내 주요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도 국제기준 설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한 농약기업이 개발한 신규 제초제 ‘티아페나실’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옥수수·대두·밀·커피 등 4개 농산물에 대해 처음으로 국제기준으로 채택되어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구 및 각국 규제기관과 협력하고 주요 수출 농산물과 농약에 대한 우리 기준을 국제 잔류허용기준으로 적극 추진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