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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건강기능식품은 붉은색 도안과 체크를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의 색상과 디자인을 전면 개정한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9월 1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과 GMP 도안의 청록색 색상과 형태가 일반식품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매우 유사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도안 색상을 붉은색으로 바꾸고 체크 표시를 추가해 차별성을 뒀다. 다만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도안 색상이 유사해 가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개정된 도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바른 선택과 섭취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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