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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정부는 2026년 9월 1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공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하고, 정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헌법불합치 결정(’19.4월) 이후 7년 만에 첫 제도 개선이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함으로써 여성 안전·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과 대체재 성행,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른 수술 또는 약물 복용 선택권 제한, 시기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약물이 허용되면 제도화에 따른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약물 사용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이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으로 신청된 바, 안전성과 효과, 품질 및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전문가 대상 교육 자료 등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을 철저히 심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약물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이번에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신중지약물의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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