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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의 효능감 제고를 위해 권리보호 제도 개편 논의

관세청은 2026년 9월 16일 본청 및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전체 11명 중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90%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위원장들은 학계·법조계·경제계 등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가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납세자보호관은 권리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분야에서 개선된 상황을 보고했다.

먼저 제도·절차 측면에서 고시를 개정해 납세자의 의견진술 신청서 서식과 접수 시 통지 의무를 신설했다. 운영기반에서는 위원회 개최 시 제척·회피 사전진단서 배포를 제도화하고 온라인 납세자보호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처리를 자동화했다.

소통·확산 측면에서는 전국 본부세관 업무토론회와 현장회의, 담당 직원 정기 교육을 통해 권리보호 마인드를 함양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처리 건수는 2023년 50건에서 2025년 71건으로 42% 증가했으며, 인용률은 28.0%에서 61.9%로 33.9%p 상승했다. 위원장들은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한 접근성 제고와 잠재적 고충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 저변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민안전과 경제안보를 지키는 관세행정의 역할이 커질수록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일도 더욱 중요해진다.”며, “위원장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필요한 순간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곁에서 함께 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 전국 본부세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과정까지 함께 하는 권리보호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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