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026년 9월 15일 조현 외교부장관과 호자무라트 겔디무라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부총리가 서울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계기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은 총 102개로 늘어났으며, 특히 이번 한-중앙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앙아 5개국 모두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과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를 보유한 중앙아시아의 주요 자원부국으로,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투자 안정성이 높아져 신도시 건설, 조선, 가스화학·비료 플랜트 등 유망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은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최혜국 대우 보장, 투자 수용 시 요건 및 보상 기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등을 규정하여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는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우리 투자자도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미 협정을 체결한 주요국 투자자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기준 양국 교역 규모는 45백만불(수출 45.2백만불, 수입 34천불)이며, 2025년 누계 기준 대투르크메니스탄 투자는 208.5만불, 대한국 투자는 33만불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보장협정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 및 안정적 여건 조성, 외국인 투자 촉진에 노력할 계획이다.